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6.08.02 제27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6.08.02 제27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