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4.01.01 제25057호
2014.01.01 제250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부 의료보건 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