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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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1980.12.31 개정) | 1. 곡류(2013.06.28 개정) |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1980.12.31 개정) | 2. 서류(2013.06.28 개정) |
3. 특용작물류(2013.06.28 개정) | |
4. 과실류(2013.06.28 개정) | |
5. 채소류(2013.06.28 개정) | |
6. 수축류(2013.06.28 개정) | |
7. 수육류(2013.06.28 개정) | |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
10. 패류(2013.06.28 개정) | |
11. 해조류(2013.06.28 개정)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2013.06.28 개정) | |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3.06.28 개정) | |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80.12.31 개정)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1980.12.31 개정) |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013.06.28 개정) |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1980.12.31 개정) |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2013.06.28 개정) | |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원생산물(2013.06.28 개정) | |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13.06.28 개정) | |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