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1980.12.31 개정)

1.

곡류(2013.06.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1980.12.31 개정)

2.

서류(2013.06.28 개정)

3.

특용작물류(2013.06.28 개정)

4.

과실류(2013.06.28 개정)

5.

채소류(2013.06.28 개정)

6.

수축류(2013.06.28 개정)

7.

수육류(2013.06.28 개정)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0.

패류(2013.06.28 개정)

11.

해조류(2013.06.28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2013.06.28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3.06.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80.12.31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1980.12.31 개정)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013.06.28 개정)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1980.12.31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2013.06.28 개정)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원생산물(2013.06.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13.06.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