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2.28, 2004.12.3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탁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투자일임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전당포업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삭제 <2003.12.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그 밖의 금전대부업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4.12.3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3.12.30>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