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998ㆍ12ㆍ31, 1999ㆍ12ㆍ31>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7의2.

삭제 <1997.12.31>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삭제 <1997.12.31>

10.

보험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2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

12의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12의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

12의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13.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