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ㆍ자산보관회사업ㆍ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