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0.02.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제 <2009.2.4>

3.

삭제 <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파.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금융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삭제 <2009.2.4>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2009.10.01 개정)

13.

삭제 <2009.2.4>

14.

삭제 <2003.12.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0.02.1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