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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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2013.02.15 개정) | 1. 음식ㆍ숙박 용역(2013.06.28 개정)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2013.02.15 신설) |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3.02.15 신설) | |
다. 내국환ㆍ외국환(2013.02.15 신설) |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3.02.15 신설) | |
마. 상호부금(2013.02.15 신설) |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2013.02.15 신설) | |
사. 보호예수(2013.02.15 신설) | |
아. 수납 및 지급대행(2013.02.15 신설) |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3.02.15 신설) |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3.02.15 신설) | |
2. 삭제 | |
3. 삭제 |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2013.06.28 개정)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2013.06.28 개정)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4. 「주세법」에 따른 주류(2013.06.28 개정) |
가. 투자신탁업 | |
나. 투자회사업 |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라. 신탁업 |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
바. 삭제 |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 |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카. 투자유한회사업 | |
타. 투자합자회사업 | |
파. 투자조합업 | |
하. 투자익명조합업 | |
거. 단기금융업 | |
5. 전당포업 | 5. 전력(2013.06.28 개정) |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2013.06.28 개정) |
7. 삭제 | |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 |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2.02.02 개정) | |
12. 삭제(2013.02.15 개정) | |
13. 삭제 | |
14. 삭제 | |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7의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 |
17의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신설) | |
17의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2012.02.02 신설) |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2013.06.28 개정)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2013.06.28 개정) |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2013.06.28 개정) | |
라. 통신업(2013.06.28 개정) |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2013.06.28 개정) |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2013.06.28 개정) |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2013.06.28 개정) | |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 |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13.06.28 개정) |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2013.06.28 개정) | |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2013.06.28 개정)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2013.06.28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0.02.18 신설)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 |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 |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