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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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2009.05.06 개정)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2. 삭제 | 2. 삭제 |
3. 삭제 | 3. 삭제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투자신탁업 | 가. 투자신탁업 |
나. 투자회사업 | 나. 투자회사업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신탁업 | 라. 신탁업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바. 삭제 | 바. 삭제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카. 투자유한회사업 | 카. 투자유한회사업 |
타. 투자합자회사업 | 타. 투자합자회사업 |
파. 투자조합업 | 파. 투자조합업 |
하. 투자익명조합업 | 하. 투자익명조합업 |
거. 단기금융업 | 거. 단기금융업 |
5. 전당포업 | 5. 전당포업 |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7. 삭제 | 7. 삭제 |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13.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4. 삭제 |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의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의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