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3.12.3>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12.3>
④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⑥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