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
|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013.06.28 개정)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013.06.28 개정) |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2013.06.28 개정) |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2013.06.28 개정) |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2013.06.28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2013.06.28 개정)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2013.06.28 개정)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2026.02.27 개정) |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2017.03.29 개정) |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2017.03.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