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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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 |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013.06.28 개정) | |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2013.06.28 개정) | |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2013.06.28 개정)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2013.06.28 개정) | |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2013.06.28 개정) | |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 |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2006.02.09 개정) | |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