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013.06.28 개정)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2013.06.28 개정)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2013.06.28 개정)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2013.06.28 개정)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2013.06.28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2006.02.09 개정)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