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2 [ 특수제조용담배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