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1980.12.31 제목개정) ]

(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1995.12.30, 1996.12.31, 1998.6.24, 1998.12.31>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