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