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교육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0.12.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