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24359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0.12.30 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010.12.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0.12.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