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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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역의 범위】 | 제3조【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3.06.28 개정)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3.06.28 개정) |
1. 건설업(2013.06.28 개정) | 1. 건설업(2013.06.28 개정) |
2. 숙박 및 음식점업(2013.06.28 개정) | 2. 숙박 및 음식점업(2013.06.28 개정) |
3.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 3.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5. 금융 및 보험업(2013.06.28 개정) | 5. 금융 및 보험업(2013.06.28 개정) |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2019.02.12 신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2019.02.12 신설)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2019.02.12 신설)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2019.02.12 신설)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20.02.11 개정)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20.02.11 개정)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13.06.28 개정)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13.06.28 개정) |
9. 교육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9. 교육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2020.02.11 개정)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2020.02.11 개정)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013.06.28 개정)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013.06.28 개정)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13.06.28 개정)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13.06.28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