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3.06.28 개정)

1.

건설업(2013.06.28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2013.06.28 개정)

3.

운수업(2013.06.28 개정)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3.06.28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2013.06.28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13.06.28 개정)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13.06.28 개정)

9.

교육 서비스업(2013.06.28 개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6.28 개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3.06.28 개정)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013.06.28 개정)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13.06.28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