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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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제3조【용역의 범위】 |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건설업(2013.06.28 개정) | |
2. 숙박 및 음식점업(2013.06.28 개정) | |
3. 운수업(2013.06.28 개정) | |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5. 금융 및 보험업(2013.06.28 개정)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13.06.28 개정) | |
9. 교육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013.06.28 개정) |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13.06.28 개정) |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