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4863호 (1995.12.30 개정)
| 1995.12.30 개정전 | 199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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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95ㆍ12ㆍ30> |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