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2.11 제303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