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