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2012.08.31 개정)

가.

쌍꺼풀수술(2010.12.30 신설)

나.

코성형수술(2010.12.30 신설)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라.

지방흡인술(2010.12.30 신설)

마.

주름살제거술(2010.12.30 신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1980.12.31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1.09.29 개정)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1.09.29 신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2.07.20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2011.09.29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02.02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3.23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1980.12.31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1980.12.31 개정)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1980.12.31 개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1980.12.31 개정)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10.12.2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1980.12.31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1980.12.31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1980.12.31 개정)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

15.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2012.02.02 신설)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2013.02.15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