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제22043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09.02.04 개정)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1980.12.31 개정)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1980.12.31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1980.12.31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1980.12.31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1980.12.31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1980.12.31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1980.12.31 개정)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1980.12.31 개정)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1980.12.31 개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1980.12.31 개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1980.12.31 개정)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1980.12.31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1980.12.31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1980.12.31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1980.12.31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1980.12.31 개정)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1980.12.31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1980.12.31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1980.12.31 개정)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198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