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12.30 제목개정)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2 개정)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패류
해조류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0.12.30 개정)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2008.02.29 개정)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원생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