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0626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2 개정)

1.

곡류

1.

곡류

2.

서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4.

과실류

5.

채소류

5.

채소류

6.

수축류

6.

수축류

7.

수육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0.

패류

11.

해조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2008.02.29 개정)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