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0626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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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2 개정) |
1. 곡류 | 1. 곡류 |
2. 서류 | 2. 서류 |
3. 특용작물류 | 3. 특용작물류 |
4. 과실류 | 4. 과실류 |
5. 채소류 | 5. 채소류 |
6. 수축류 | 6. 수축류 |
7. 수육류 | 7. 수육류 |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10. 패류 | 10. 패류 |
11. 해조류 | 11. 해조류 |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2008.02.29 개정) |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1. 원생산물 | 1. 원생산물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