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8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12호의 사업란,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항 표 제4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7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8호의 첨부서류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호, 제28조제3항제1호ㆍ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타목,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제35조제18호,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마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6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자목, 제4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46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가목, 제48조,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56조제19호ㆍ제22호, 제65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8조제6항ㆍ제13항, 제69조제7항ㆍ제14항ㆍ제15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72조제6항ㆍ제10항, 제73조제1항제14호,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85조제5항ㆍ제8항, 제87조제4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4항ㆍ제5항, 제9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1조제1항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본문, 같은 표 제3호의 제출 서류란, 같은 조 제3항,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