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 보세구역 ]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2013.06.28 개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2013.06.28 개정)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2013.06.28 개정)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2013.06.28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