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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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 | 제27조【보세구역】 |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1977.12.30 개정) |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2013.06.28 개정) |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