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0.9.27, 1982.12.31, 1983.7.1, 1983.12.29, 1985.12.31, 1988.6.9, 1990.1.3,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2.28>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6의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물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삭제 <2001.12.31>

10.

삭제 <1999.12.31>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③

삭제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