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8.02.13 제28641호
2018.02.13 제286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