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