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9330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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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수출의 범위】 | 제24조【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