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법 제10조제2항제2호ㆍ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6.29, 1977.12.30, 2006.2.9>
법 제10조제2항제2호ㆍ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6.29, 1977.12.30,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