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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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과 이 영 제4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02.15 개정) |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 |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 |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