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8ㆍ6ㆍ9>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