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8641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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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18.02.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