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77ㆍ6ㆍ29>
제1항제2호의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9ㆍ12>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제1항제2호의 연불판매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9ㆍ12>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