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23595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0.02.18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2010.02.18 신설)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2010.02.18 신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012.02.02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2012.02.02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원양어업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2.02.02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2.02.02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1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012.02.02 개정)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012.02.02 개정)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2012.02.02 개정)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02.09 개정)

③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02.09 개정)

④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