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30397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2018.02.13 신설)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