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28641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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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개정 전 판본(2017.12.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