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20조【재화의 수입】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6.02.09 개정)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삭제

③

삭제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2013.06.2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