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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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역의 범위】 | 제2조【재화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00.12.29 개정)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1. 건설업(2000.12.29 개정) |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2013.06.28 개정) |
2. 숙박 및 음식점업(2000.12.29 개정) |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2013.06.28 개정) |
3. 운수업(2000.12.29 개정) | |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2.02.02 개정) | |
5. 금융 및 보험업(2000.12.29 개정)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 |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12.02.02 개정) |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00.12.29 개정) | |
9. 교육서비스업(2000.12.29 개정) |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12.02.02 개정)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2.02.02 개정)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12.02.02 개정)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2012.02.02 개정) |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00.12.2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