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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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역의 범위】 | 제2조【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00.12.29 개정) |
1. 건설업 | 1. 건설업(2000.12.29 개정) |
2. 숙박 및 음식점업 | 2. 숙박 및 음식점업(2000.12.29 개정) |
3. 운수업 | 3. 운수업(2000.12.29 개정) |
4. 통신업 | 4. 통신업(2000.12.29 개정) |
5. 금융 및 보험업 | 5. 금융 및 보험업(2000.12.29 개정)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
7. 사업서비스업 | 7. 사업서비스업(2000.12.29 개정)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00.12.29 개정) |
9. 교육서비스업 | 9. 교육서비스업(2000.12.29 개정) |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000.12.29 개정) |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2000.12.29 개정) |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000.12.29 개정) |
13. 가사서비스업 | 13. 가사서비스업(2000.12.29 개정)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00.12.29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