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77ㆍ9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