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