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1. 운수업(2013.06.28 개정) | 1. 운수업(2013.06.28 개정) |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3.06.28 개정)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