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6071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3.06.28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