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
|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2008.02.2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 |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1. 운수업(2013.06.28 개정) | |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 |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 |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