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999.12.31 제목개정) ]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대령15973, 99.12.31, 2000.1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④

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