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9535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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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